'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사회 3자간의 균형적인 권력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학술세미나에서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시대의 주민참여 모형 및 실천전략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양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집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시민사회 3자간의 균형적인 권력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분권이라고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수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소환을 비롯한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제주도와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교수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된 상태에서 개발된 각종 주민참여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과 재정을 가져오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이를 활용할 수있는 지역의 자치역량 그리고 자치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체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김태환 전 문교부 교육행정관(행정학 박사)는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시사점'에 대해 기조강연을 펼쳤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