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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바가지 학원비...제주 15곳 초과징수
아직도 바가지 학원비...제주 15곳 초과징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4.1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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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원비 실태 및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

전국 학원의 67%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에서는 15곳으로 조사대상의 71%가 과다 징수해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말부터 올해 1월말까지 전국의 50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한 학원비 실태 및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485개 학원의 수강료가 신고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358개 학원은  신고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에서는 21개 학원을 조사한 결과 15곳이 수강료를 초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의 71.4%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원비 실태 주요조사 결과
교육청 신고 수강료와 조사결과 일치도 : (지역별 %)

지역별(지역교육청) 

사례수

(A)

일치 

불일치

불일치현황

확인

불가2)

수강료초과

학원비율

(B/A)

낮음

높음(B)

전체

(536)

8.8 

90.5 

26.2 

73.8 

0.7 

66.8 

(47)

(485)

(127)

(358)

(4)

(358)

서울(강남, 강동, 강서)

(109)

100.0 

27.5 

72.5 

72.5 

-

(109)

(30)

(79)

-

(79)

부산(동래)

(31)

100.0 

38.7 

61.3 

61.3 

-

(31)

(12)

(19)

-

(19)

인천(서부)

(31)

100.0 

51.6 

48.4 

48.4 

-

(31)

(16)

(15)

-

(15)

대구(동부)

(34)

97.1 

100.0 

2.9 

97.1 

-

(33)

-

(33)

(1)

(33)

광주(서부)

(34)

100.0 

100.0 

-

100.0 

-

(34)

-

(34)

-

(34)

대전(대전서부)

(33)

18.2 

81.8 

37.0 

63.0 

51.5 

(6)

(27)

(10)

(17)

-

(17)

울산(강남)

(31)

100.0 

16.1 

83.9 

83.9 

-

(31)

(5)

(26)

-

(26)

경기(수원, 성남, 고양)

(63)

23.8 

74.6 

27.7 

72.3 

1.6 

54.0 

(15)

(47)

(13)

(34)

(1)

(34)

강원(원주)

(20)

60.0 

35.0 

57.1 

42.9 

5.0 

15.0 

(12)

(7)

(4)

(3)

(1)

(3)

경남(김해)

(22)

100.0 

9.1 

90.9 

90.9 

-

(22)

(2)

(20)

-

(20)

경북(구미)

(21)

100.0 

28.6 

71.4 

71.4 

-

(21)

(6)

(15)

-

(15)

전남(여수)

(23)

4.3 

95.7 

40.9 

59.1 

56.5 

(1)

(22)

(9)

(13)

-

(13)

전북(전주)

(20)

10.0 

85.0 

100.0 

5.0 

85.0 

(2)

(17)

-

(17)

(1)

(17)

충남(천안)

(22)

4.5 

95.5 

52.4 

47.6 

45.5 

(1)

(21)

(11)

(10)

-

(10)

충북(청주)

(21)

47.6 

52.4 

27.3 

72.7 

38.1 

(10)

(11)

(3)

(8)

-

(8)

제주(제주시)

(21)

100.0 

28.6 

71.4 

71.4 

-

(21)

(6)

(15)

-

(15)

학원비 실태조사는 전국의 학부모 151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수강료와 추가비용현황, 수강료 납부방식 등을 조사했고 의식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수강료 표시.게시제 등 학원비 관견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수강료 수준 등에 대한 견해를 조사했다.

학원비에 대해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85.3%가 대분분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자녀가 많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 학원수강료가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0%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로 낮게 나타났고,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학원수강 비중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54.6%를 보였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에서 학원비 불일치 비율이 90.5%로 높게 나타난것과 관련해 현재의 수강료와 추가경비 등 복잡한 학원비 구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 공개를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해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 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이를 위한 학원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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