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대화여객 임경조 전 대표 징역 1년6월
대화여객 임경조 전 대표 징역 1년6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1.0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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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대화여객 임경조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은 2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경조 피고인(39.제주시 일도2동)에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사를 경영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경조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12월과 지난 1월 제주시로부터 '노후차량 대폐차사업비' 명목으로 2억1375만원 등 총 4억7500만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체불임금 및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287차례에 걸쳐 버스 환전잔액 6억4100여만원을 타인의 예금계자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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