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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자에 징역 6월 선고
무등록 여행업자에 징역 6월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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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15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모 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지역에서 관광산업의 무질서는 제주도민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광산업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지역특성상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다른 관광업종사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사이트를 폐쇄한 점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불법적인 여행업으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6월 하순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제주시에서 제주여행 인터넷검색 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50만원을 받고 여행업을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총 34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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