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10-02 13:20 (월)
대학생들, '다단계 판매 피해, 알고 예방하자'
대학생들, '다단계 판매 피해, 알고 예방하자'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4.15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대학생 대상 소비자교육 실시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노상.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 특수 판매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매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에 발벗고 나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판매업자들이 어학교재 및 자격증 교재 등을 학교 정문 앞 또는 교내에서 판매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구독권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판매업자들은 '교수님이 추천하는 교재',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보장'이라고 현혹해 판매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주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제난으로 인해 구직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취업사기 상술', '다단계 판매와 불법피라미드 업체의 구별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

대학생 대상 소비자교육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한라대학에서 1962명을 대상으로 37회 실시됐다.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취업사기 2건, 어학교재 계약 3건, 자격증 교재계약 4건, 방문 판매로 구입한 교재 계약 및 학습지 계약 25건, 다단계 권유가입 3건으로 나타났다.

# 다음은 대학 새내기들을 위한 소비자 교육 내용.

▲ 대학 새내기들을 위한 유의 사항.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회사가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할 것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 나올 것

△전화권유판매원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구입한 어학 교재 계약
-전화권유판매원이 추가결제를 강요할 경우 이전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소속과 연락처를 확인한다.

△자격증 교재 구입 계약
-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자격증이나 취득  방법에 관해 충분히 알아보고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교재 계약
-판매원의 권유에 충동 구매하지 말고 계약의 필요성·계약 조건 등에  관해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원의 구두 약속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한다.

△학습지 구독 계약
-계약 시 계약의 필요성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도록 한다.

<미디어제주>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