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남원읍,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남원읍,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현의철 시민기자
  • 승인 2009.04.13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오금자)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읍에 따르면 4월부터 2개월간을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집중 독려키로 하고, 이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관허 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극 병행하여 징수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4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946건·155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47.7%를 차지하고 있다.

남원읍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 같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며 "체납자들에 대한 납세의무를 고취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읍은 지난 2008년도 회계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실적 도단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납세의 귀감이 되고 있다.<미디어제주>

<현의철 시민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