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주민센터가 주관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주최하는 '2009 사회통합교육 시범운영' 개강식이 16일 오후 2시 제주이주민센터 배움터에서 개최된다.
제주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사회통합교육은 귀화신청 대상자가 한국어와 문화, 제도 등 범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 취득 등에 있어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은 한국어 과정과 다문화 사회 이해과정으로 구성되고 이수 단계는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 감면 등 차등 적응된다.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이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고 이 과정을 이수할 경우 국적 필기시험 면제와 국적 취득 대기 기간 단축 및 면접시험시 반영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이주민센터는 국적 취득과 연계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2009 사회통합이수제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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