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미디어칼럼>세금에 대한 살아있는 상식을 알자!
<미디어칼럼>세금에 대한 살아있는 상식을 알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1.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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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정 회계사

몇 달 전 어느 명예퇴직자(이하 ‘의뢰인’이라 함)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임대료를 받아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퇴직금과 거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공사대가로 건축비 10억원에 부가가치세 1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시공회사에 지불하였단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인 의뢰인은 공사비와 함께 부담한 부가가치세 1억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1억원 중 5천만원은 환급되었으나 나머지 5천만원은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하지 아니 한다」라는 결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만일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을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하는 바,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부담한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연히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는 것’이 돈이다

대부분의 건축공사는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세법은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거래시기로 정하고 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뢰인은 공사계약 후 거의 9개월이 되어서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50% 기성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한 달 후 75% 기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한 달 후 준공과 함께 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공사완료단계에 와서야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시공회사는 부득이 사업자등록 이후의 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이런 정황적 증거에다 과세관청이 확보한 시공회사의 공정표에는 사업자등록 3개월 전에 이미 50%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적어도 사업자등록 직후의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를 경과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거의 명백하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그 만큼의 매입세액 5천만 원의 환급을 부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면 납세자가 무지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이유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가!

납세의무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아니라 부당한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세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무를 수반한다. 대중교육이 단 한 시간도 세법을 가르치지 않지만 세법은 국민의 모든 생활을 구속하는 것이다.

세법, 무엇을 알아야 하나

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상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심하게 아플 때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세무에서도 우선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위 사례에서도 이런 점에 중점을 두었다.

세금계산서는 왜 제 때에 교부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왜 미리미리 하여야 하는지, 그러지 않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 하게 되는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세무서는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이것이 세금에 대한 살아있는 상식이며 앞으로 한 발 다가가야 할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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