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당시 시.도교육위원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됐었으나 이후 1990년 10월 8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교원 미임용자에 대해 특별 채용이 이뤄진다.
이는 올해 10월 13일자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모두 82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해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을 구성해 임용적격여부, 사실조사 등을 거처 최종 심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 신규교원공채와 달리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소양을 묻는 논술식 평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교원미임용 등록자에 대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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