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필로폰을 투약한 P씨(48)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소재 모 모텔방에서 후배 김모 씨(40)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받아 투약하고, 지난 2월 2일 오후 4시께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후 같은 달 8일까지 보관하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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