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0.2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5개소 입산통제구역 지정. 취약지역 감시원 투입


 제주도는 2005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시.군과 읍.면 등 18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근무에 들어가 '산불위험 예보'를 한다.

이 기간 동안 산불발생의 근본적인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내 산림 면적 9만1543ha 중 39%에 해당하는 155개소 3만524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산불발생 취약지역 141개소에 186명의 감시원을 투입한다.

입산 통제구역의 오름을 입산하는 오름동호회 회원과 일반인들은 시.군과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서귀포시 고근산과 미악산, 북제주군의 발이악과 유수암리 양잠단지, 바늘오름, 둔지봉 등 6개소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활동 체제를 확립하고 제주지방경찰항공대에 협조를 요청해 공중진화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시에는 성냥, 라이터 및 버너 등의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은 철저히 금지된다. 산림과 근접한 100m 이내의 지역에서 소각을 해야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림청은 2005년 봄철 산불방지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지난 27일 열린 전국산불관계관회의에서 남제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제주도청 환경산림과 지방임업주사 김창조씨가 대통령 표창을, 북제주군 축산영림과 지방임업주사보 한정우씨가 농림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