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정모씨(49.부산시) 등 3명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2월께 고모씨(40.북제주군)와 이모씨(51.부산시)에게 접근 "중국인 여성 2명과 위장결혼을 해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고 한 후 중국에서 발급받은 혼인등기증 등 혼인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은 뒤 행정기관에 제출, 위장결혼 시킨 혐의다.
한편 경찰은 중국인 여성 2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