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중국인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덜미
중국인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덜미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2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정모씨(49.부산시) 등 3명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2월께 고모씨(40.북제주군)와 이모씨(51.부산시)에게 접근 "중국인 여성 2명과 위장결혼을 해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고 한 후 중국에서 발급받은 혼인등기증 등 혼인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받은 뒤 행정기관에 제출, 위장결혼 시킨 혐의다.

한편 경찰은 중국인 여성 2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