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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 재구독 강요...피해사례 잇따라
어학교재 재구독 강요...피해사례 잇따라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0.2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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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재 권유에서 기간 연장 등 수법 다양...소비자 주의 요구

어학교재 구독 소비자들에게 '장기계약'과 '재구독'이라는 명분으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어학교재.학습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1월부터 10월 28일까지 73건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구독했던 어학교재의 재구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어학교재. 학습지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는 경품이나 행사 당첨이라든지 신규판매를 종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구독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재구독, 장기계약에 따른 추가대금 지불 등의 강요 등으로 다소 변형된 상술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제주시 화북동에 사는 이모씨는 2002년 전화권유를 통해서 XX잡지를 70만원에 결재해 1년간 구독했는데, 최근 상담원으로부터 중급 과정을 추가 권유받았다. 대금결재를 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찾아간다는 협박에 못이겨 신용카드번호를 불어주며 재구독이 신청됐다.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전모씨는 2001년 어학교재 업체를 통해서 일본어교재와 테이프를 24개월간 구독하기로 하고 매달 2만원씩 결재했다. 최근 업체 상담원으로부터 구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일방적으로 교재를 발송하겠다는 내용을 들었다.

이같은 피해는 소비자가 기존에 구독했던 업체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업자들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회사 전산기록에 남아있다는 핑계를 대며 추가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속아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요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재시에도 책이 도착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어학교재를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통해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된다.(방문판매법 제8조)

또한,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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