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및 고추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대금을 불법지급한 수입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세관은 중국산 냉동 홍고추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44)와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 대표 양모씨(36)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냉동 홍고추 138t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관세 300만원을 포탈하고 수입대금 4000여만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다.
양씨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김치 176t을 수입하면서 관세 150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수입대금 5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세관은 이들 업체의 홍고추와 김치 일부가 도내로 유통됨에 따라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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