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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하위직 경찰 인사제도 혁신 필요”
[초점]“하위직 경찰 인사제도 혁신 필요”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2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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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27일‘경찰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 갑)과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찰관계자를 비롯해 7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근속승진 확대를 통한 경찰 인사적체 해소'를 주제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강창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경찰공무원의 계급구조는 경사 이하 하위직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계급구조를 갖고 있어 치안서비스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가져오는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증진은 물론, 과도한 승진부담으로 인해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찰의 계급적체 현상은 경찰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능률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영기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현행 각각 순경과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입직한 사람의 승진정도를 비교해보면 경찰공무원은 일반직 7급에 해당하는 경사로 퇴직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6급 이상으로 퇴직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하위직 경찰들의 사기저하를 유발해 치안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경찰의 계급구조는 하위직이 84.7%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로써, 계급체계가 비슷한 국세청의 7급 이하 점유비율이 64.7%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인력의 승진적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경찰 인사상의 문제는 치열한 승진 경쟁으로 조직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결속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이 수행해야할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리(경사)가 담당하고 있어 법집행의 정당성이나 적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치안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상화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공청회는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전경수 전현직 경찰공무원 모임 무궁화클럽 회장, 이창구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 정진철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김대기 기획예산처 재정운영기획관 등이 토론자로 배정되어 경찰공무원 근속승진확대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경찰공무원 중 경위.경감까지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와 승진비율, 승진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오을의원 역시 경사를 경위까지 근속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10년 이상근속자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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