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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장애인 화장실 등 설치 '의무화'
공공건물, 장애인 화장실 등 설치 '의무화'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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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월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새로운 사항 발효

지난해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오는 4월 11일부터 설립되는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새로운 사항을 발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4월 11일부터 발효되는 사항으로 이날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복지.문화.예술시설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도 실시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수, 전자 비전자접근성 보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와 교육보조인력 등 편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번에 새로 발효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진정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도내 공공기관 349개소, 종합병원 6개소, 300명이상 사업장 6개소, 사회복지시설 119개소에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토록 안내했다.

또 예산 2억원을 확보해 도, 행정시, 읍.면.동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리더기(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3월말까지 구축하고 도내 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협회에 보이스아이리더기 56대를 보급한다.

제주도청 민원실에서는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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