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성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된 거래가격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와 연계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함께 거래가격 허위 신고시, 계약일 허위 신고시 등 각종 위반사항 발생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무등록중개행위 등 위반행위 발견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행위 사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민원실)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시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 한바 있으며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전 읍 ․ 면 ․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자는 부동산 실거래 제도의 취지를 보다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알리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의 기초상식과 토지거래허가제 이해, 부동산 중개업 등록제의 이해,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하기 등이 담겨 있다. <미디어제주>
<송성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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