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강창일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개최
강창일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개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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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구조는 경사 이하의 하위직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계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환경 때문에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대다수의 경찰공무원들은 경사로 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워과 함께 '경찰공무원법'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찰 근속승진 확대를 통한 경찰 인사적체 해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하위직 경찰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치안서비스의 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홍영기 경무기획국장이 사회를 맡고 오성호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진경수 무궁화클럽 회장, 이창구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 전진철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김대기 기획예산처 재정운영기획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경찰공무원 중 경위.경감가지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와 승진비율, 승진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도록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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