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08 (목)
서귀포 이마트입점.해안도로 폐지 주민투표 청구
서귀포 이마트입점.해안도로 폐지 주민투표 청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1.17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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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처음, 전국 2번째.,..일주일내 적격여부 결정

서귀포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이마트 유치사업에 대한 주민투표가 청구됐다.

또 강정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해안도로 폐지 변경'안도 이날 주민투표도 청구됐다.

그런데 서귀포시에 대한 2건의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두번째이다.

지난해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시청사 이전 문제로 주민들의 주민투표가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일주일 내에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적격여부를 심사해 통보해야 한다.

이마트 반대 투쟁위는 주민투표 청구 취지에서 "서귀포시 주민투표조례에 명시된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임을 감안, 터미널 이설 및 대형 유통매장 입점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 청구이유로는 △여론수렴거부 △지역경제파탄초래 △입점규제완화 △월드컵경기장의 주차장 부족과 미관훼손△터미널의 상황변경 △교통혼란가중△용도변경 과정의 특혜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환동 주민들은 강정 해안도로 폐지와 관련해 △강정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서귀포시의 결탁의혹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의 문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의 중요성 및 존재의 당위성 등을 이유로 해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법환동 주민들은 주민투표청구 이유서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면서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해안절경을 소중히 지켜 후손에게 조망권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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