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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표선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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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3일 '154kv 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이날 오후 이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별도로 제시한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도의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중 전파장애 항목을 조사할 때 조사지점을 400-500m 간격으로 지점수를 증가시켜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농경지 3개소에 대해서는 전계, 자계측정 등을 포함해 별도로 영향조사를 하도록 하고, 경관 1등급지에 위치한 철탑 38번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고려하고 오름보호를 위한 이설 등 재검토를 하도록 했다.

지구물리탐사시 이상대가 발견된 철탑 21번과 35번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시추.물리탐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송전선로 계획노선 범위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사한 후, 수정 의결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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