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이마트' '해안도로 폐지' 심의 의결
'이마트' '해안도로 폐지' 심의 의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1.17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도시계획위, 17일 경찰 보호속 심의해 처리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및 시외버스터미널 복합개발이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서귀포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성현 부시장)는 17일 오후 2시 심의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와 '터미널 시장 결정' 안건에 대해 각각 심의하고 조건부 의결했다.

우선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와 관련해서는 해안도로는 상정안대로 폐지하되 사업자가 제시한 대체도로 및 주차장 설치 이외에 악근교에서 서건도까지 폭 3m 이상 보행로 시설을 유원지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유원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골프장 계획이 변경될 경우, 당초대로 해안도로를 원상회복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터미널 시장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터미널 사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사업자측은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라는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대해 '이마트 유치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양화경)와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반대대책위(위원장 고유성)는 강력히 성토하고 향후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린 서귀포시 청사주변에는 경찰 300여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천봉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