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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행정개편, 중앙 논리 예속 '경계'
특별자치-행정개편, 중앙 논리 예속 '경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5 11: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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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5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보고회의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7월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4일 공개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양우철 의장 "입법과정 첩첩산중...도지사 지나친 권한강화 '전횡' 우려

이날 회의에서 양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으로 첩첩산중"이라며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양 의장은 "자주재정권 강화를 비롯해 의료, 교육분야 등 아직도 미진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자치입법에 대한 권한은 많이 받아왔지만, 정작 이를 심의하고 의결할 도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약하다"며 "그동안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를 안받기 위해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인사권의 독립문제라든가 의회 사무처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 미비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인사권인 경우 전문위원과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고, 의회직렬 신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상은 특별자치도 취지와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행정직에 대한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는다는 것은 특별자치도의회를 도지사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양 의장은 이어 "특별자치도의회는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등 나름대로의 입법과 정책, 예산심의 등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제 도입만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정의 정책과 이를 올바로 견제하고 의결할 수 있는 도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은 기본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또 "도정정책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심의의결기구인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입법정책, 예산정책 기능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본법에 명시돼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런 상태로라면 중앙논리 예속되고 말 것"

이와함께 양 의장은 도민들의 저항과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의장은 "정부가 행정체제 특별법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나 당초 우리가 원했던 행정구조개편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우려되는 문제점 중에서도 통합시장과 부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한데 대해 우선 지적했다.

양 의장은 "이 임명제 제도는 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전횡이 우려되고, 낙하산 인사와 특히 산남지역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인사를 시장으로 임명해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갈등해소를 기대했던 것과 상반될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이어 "이런 상태로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제주도는 중앙의 논리에 예속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합시장 임명시장 '개방형 문제없나" VS "하등의 문제 없다"

고동수 의원은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통합 행정시장을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7월27일 주민투표에서 '개방형'을 주창했던 것과 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태환 지사는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다. 법 조항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기술했다 하더라도, 지금 도청의 국장도 개방형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1급에서 4급공무원까지 10% 범위내에서는 개방형으로 가져나갈 수 있다.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현재 나와있는 법 조항만 보더라도 개방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중앙절충과정에서 법 조항에 '개방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별도 법정률 명시돼야" VS "지방교부세만 법정률 정한 것도 획기적인 일"

강창식 의원은 "재정지원이 확보되지 않는한 특별자치도가 과연 되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지방교부세만 법정률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정률이 명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지난번 주민투표에서도 걱정이 됐던 것이 4개시.군별로 받던 지방교부세가 광역체제로 개편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지방교부세를 법정률로 정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 전지역 면세지역화 규정이 완전히 삭제됐는데, 관광호텔업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이번에 없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면세지역화는 시행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제주도가) 단기간내 심층적 연구없이 제안하다보니 논리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2단계와 3단계 수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개방'인데 핵신전략 상당부분 빠져있어"

강원철 의원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전 권한을 이양받는 '연방주'에 가까운 특별자치도계획을 기대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핵심전략이 상당부분 빠져있다"며 "특별자치의 핵심은 '개방'인데,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밋밋하게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핵심전략 측면에서 미흡한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만 법인세를 인하했을때 본토의 기업들이 제주에 주사무소를 설립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피난처'화 할 수 있다는게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비록 이번에 법인세 직접 인하 등의 표현은 못썼지만, 투자진흥지구 지정규정이 있어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투자진흥지구가 실질적인 법인세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분도 끝까지 논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의료부분과 함께 더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금주말 내지 이달말까지는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1차산업 분야 구체적인 지원방안 제시돼야"

안동우 의원은 "1차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특별법에 최소한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지사는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1차산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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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25 14:36:01
특별자치권 강화와 개방 중 하나를 택하라면 개방???

명언 2005-10-25 14:34:41
강원철 의원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전 권한을 이양받는 '연방주'에 가까운 특별자치도계획을 기대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핵심전략이 상당부분 빠져있다"며 "특별자치의 핵심은 '개방'인데,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밋밋하게 흘러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가당착 2005-10-25 14:33:51
그동안 화합촉구선언도 하고, 틈만 나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지발언,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 노골적인 친도정세력화했던 제주도의회가 이제와서 질타라니...

이것이야말로 자가당착, 자기모순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