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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행정시장 '임기보장 개방형'으로 임명'
"통합 행정시장 '임기보장 개방형'으로 임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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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25일 행정구조개편 행정시장 임명방식 피력

김태환 지사는 25일 제주도 단일광역자치체제의 혁신안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통합행정시장과 관련해 "임명제를 실시하되,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으로 통합시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기보장형 선출제' 등에 대한 대안형식으로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구조개편관련 특별법안에는 행정시장을 일반지방직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일반직 공무원'의 범주에는 개방형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을 개방형으로 가져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의 '임기보장형 선출제'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보장하는 개방형 임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종전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보고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법 조항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기술했다 하더라도, 지금 도청의 국장도 개방형으로 가져갈 수 있다.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현재 나와있는 법 조항만 보더라도 개방형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중앙절충과정에서 법 조항에 '개방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4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통합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행정시의 부시장 역시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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