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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전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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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 지위 및 행정․재정운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제주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제주도 제주시 등의 폐지)
  ①제주도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와 읍․면․동의 설치)
  ①제주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지방자치법중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시의 명칭․구역 및 사무소 소재지)
  ①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제주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시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되, 제주도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조(행정시의 장)
  ①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③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행정시의 부시장)
  ①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③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①읍․면․동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②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③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
  ①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5인 이내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주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는 1로 본다.

제11조(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와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도에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시․군의 폐지로 인하여 종전의 시․군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도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지역간 균형발전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구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정도서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제주도 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또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일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제주도지사는 종전의 제주도 소속공무원과 제3조제1항에 의해 폐지되는 시․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에 관한 특례) 제주도 시․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시․군이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주도의회의 의원정수) 및 제11조(제주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에 설치된 읍․면․동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시의 읍․면․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제주도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제주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제주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폐지 시․군의 조례․규칙은 제주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제주도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는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시․군의회의원 및 시장․군수의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전 4월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주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당해 법령의 관계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중 시․군 및 시장․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도 및 제주도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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