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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 3시간안에 치워야
올 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 3시간안에 치워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2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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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설책임 의무화 조례 입법예고

올 겨울부터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쌓인 눈을 3시간안에 치워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건축물 소유자 거주시에는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시에는 점유자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정해져 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갖중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하도록 됐다.

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해야되지만 야간적설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와함께 도로상의 눈 및 얼음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래 등을 뿌려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건축물관리자는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삽, 빗자루 등 제설.제빙 작업도구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강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력만으로는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자율적 참여를 유도, 교통불편 및 빙판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마련하는 조례는 법에 의한 강제 참여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 집앞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오랜 전통을 되살리고 집 앞에 눈 정도는 스스로 치우는 자율적인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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