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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임시사용 승인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임시사용 승인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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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보 토지로 준공검사 못해...공공성 고려 허용

제주시는 17일 이달 말 제주시 아라동 신축건물로 이전 개원 예정인 제주대학교 병원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2004년 10월 15일 건축허가된 종합의료시설인 제주대학교병원은 오는 3월말 정상 진료 예정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전체부지 8만1006㎡ 중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묘지 5기(469㎡)로 인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묘지 5기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장을 완료했으나, 소유자 거주지가 불분명해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열람공고가 지난 11일 마감됐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 예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는 오는 5월말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제주도민들이 제주대학교 병원이 3월말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과 의료 서비스 제고의 연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사용 승인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강택상 제주시장은 18일 오전 10시 20분쯤 제주시청기자실을 방문해 "이달말 개원 예정인 제주대학교 병원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허용해 제주대학교 병원의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미확보 토지 등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사용승인은 준공검사 전에 완공된 건축물의 임시사용에 대한 승인 제도로 그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시장 등의 허락을 얻어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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