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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물순환이용 촉진 법률안' 국회 제출
강창일 의원, '물순환이용 촉진 법률안' 국회 제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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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오수.하수처리수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도록 하는 등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17일 '물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물순환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물순환이용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관리해 물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순환이용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10년마다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물순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빗물의 지하수로의 침투가 줄어들고 도시 배수체계를 통한 빠른 유출은 수자원의 감소 등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빗물과 오수․하수 처리수 등을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물순환의 체계적인 이용을 통해서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자원을 남겨줄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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