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제주시장이 24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28일 입법예고되는 것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 관련 통합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선거기구및 지방자치제도 비교 시찰을 위해 떠났다 돌아온 김영훈 제주시장은 24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가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를 통합법으로 할 지, 개별법으로 할 지 잘 모르겠지만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통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 제주도가 읍.면.동 등 2단계 구조가 아닌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간다는 것은 기존의 3단계 구조와 같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통합시장 자체를 없애던지 아니면 광역시 안에 읍.면.동을 두는 2단계 구조로 가던지 결정해야 한다"며 " 2단계 구조가 아닌 3단계 구조로 가면서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영국의 경우에는 행정구조를 개편, 시를 없앴다가 업무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최근 다시 시를 부활시켰으며, 독일 역시 연방정부, 주, 광역, 기초 등 계층이 세분화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선진국들 역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시를 두며 선출제로 가는데 제주도가 행정구조를 개편해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금주 중으로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답변서에 대한 4개시.군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며"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