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통합법안 국회 제출되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통합법안 국회 제출되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24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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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제주시장, 24일 기자간담회...'행정개편 입법저지' 천명

김영훈 제주시장이 24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이 28일 입법예고되는 것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 관련 통합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 선거기구및 지방자치제도 비교 시찰을 위해 떠났다 돌아온 김영훈 제주시장은 24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가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를 통합법으로 할 지, 개별법으로 할 지 잘 모르겠지만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통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행정구조개편과 관련 제주도가 읍.면.동 등 2단계 구조가 아닌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간다는 것은 기존의 3단계 구조와 같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통합시장 자체를 없애던지 아니면 광역시 안에 읍.면.동을 두는 2단계 구조로 가던지 결정해야 한다"며 " 2단계 구조가 아닌 3단계 구조로 가면서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영국의 경우에는 행정구조를 개편, 시를 없앴다가 업무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최근 다시 시를 부활시켰으며, 독일 역시 연방정부, 주, 광역, 기초 등 계층이 세분화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선진국들 역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시를 두며 선출제로 가는데 제주도가 행정구조를 개편해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금주 중으로 행정자치부와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답변서에 대한 4개시.군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며"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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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5-10-25 09:23:13
추하게 그러지말고 승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