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내 체납액 없는 마을이 12곳으로 나타났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08년도 회계 마감결과 대정읍 신도2리, 가파리, 남원읍 위미3리, 한남리, 신흥2리, 성산읍 삼달2리, 안덕면 광평리, 상천리, 표선면 성읍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등 12개 마을이 체납액 없는 마을로 확인됐다.
체납액 없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관내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이 특별자치도세를 완납해 체납액이 전혀 없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들 납세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리장 등 마을 책임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독려 한 것이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납세규모에 따라 상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귀포시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면서 지난해 체납액 59억원에서 7억원이 감소한 52억원으로 줄였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