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북군, 지방세 체납자 강력 제재
북군, 지방세 체납자 강력 제재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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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제를 돌입한다.

북제주군은 지방세를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 현재 기준으로 북제주군의 체납된 지방세 건수는 과년도분을 포함해 6만 1000건으로 총 42억8000만원이 체납됐다.

체납액의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 12억8000만원, 주민세 6억원, 자동차세 9억원, 재산세 6억원 등이다.

북제주군은  체납액징수를 위해 이미 지난 14일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그래도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루,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북제주군은 체납처분 조치와 별도로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구성해 전체 체납액의 60.5%를 차지하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520명에 대해서는 매주 2회이상 현장을 방문하는등의 방문을 강구키로했다.

한편 북제주군은 체납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도록 체납자 스스로 조기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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