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평소 아는사람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온라인캐쉬 등을 구입한 A씨(19)를 절도 및 사기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께 제주시 연동소재의 모 모텔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O씨(22,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O씨가 잠든 틈을 이용, 현금과 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과 O씨의 휴대폰 등 5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제주시 소재 모 PC방에서 훔친 O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드번호를 이용해 온라인캐쉬를 구입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61만5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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