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적정수 유지 및 수렵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도 수렵장이 오는 21일 개장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매년 11월1일 개장해 다음해 2월 28일까지 운영했던 수렵장을 올해는 21일로 늦춰서 개장한다. 이는 APEC 장관회의 등으로 총기 반출이 금지된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렵기간이 지난해 120일에서 올해 100일로 조정됨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도 엽총은 52만원, 공기총은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수렵인 1인이 1일 포획할 수 있는 수량은 숫꿩, 까마귀류, 오리류의 경우 3마리, 멧비둘기 1마리,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이며 관리 업무는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산림부서가 담당한다.
한편 지난해 수렵기간에는 총 511명이 수렵장을 찾아 2억 93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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