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차 48명 결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차 48명 결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2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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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제주도에 신고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가운데 1차로 48명이 강제 동원 피해자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로 신고된 2049명 가운데 확인조사가 끝난 50명에 대한 심의해 이중 49명을 피해자로 확정, 중앙 진상규명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국가기록원의 인정명부 등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1명에 대해서는 재조사 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은  강제동원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외키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전체 피해 신고자 가운데 생존자와 인정명부 등재자 930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자료가 없는 1479명은 내년 말까지 사실 확인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 신고된 피해자는 군인 446명, 군속 371명, 노무자 1592명 등 24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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