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09:54 (목)
옥외광고업 안전교육 실시
옥외광고업 안전교육 실시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해 광고물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달 19일 도체육회 세미나실에서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한국옥외광고협회제주도지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