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41만7544명으로 확정하고 10일 공표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 공표한 40만9881명보다 7663명이 증가한 것으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인 3만4796명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가 증가한 것은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됐고,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지난 2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2004년 7월 제도 시행후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청주시,청원군 통합투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 등 전국적으로 3차례 실시된 바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해 주민투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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