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상임위 활동만 인정, 본회의 의결권은 배제?'
'상임위 활동만 인정, 본회의 의결권은 배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0.21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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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도의회 교육전문가 특별상임위서만 활동" 밝혀 논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 제주도교육위원회를 제주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계획과 관련해, 이 특별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육전문가의 경우 도의원 정수와는 별도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져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21일 오전 10시30분 '아시아 평화의원 연대회의'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확정한 기본계획에서 교육위원회를 제주도의회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운영하고, 이 특별상임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했다.

#"도의원 의원정수 36명에 교육전문가 4명은 포함안돼"

그런데 강 의원은 현재 정수 4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상임위의 교육전문가의 경우 도의원 정수에 포함되지 않고 말 그대로 '교육 전문가'로서 상임위 활동에 국한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위가 도의회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교육자치 역할을 하도록 특별상임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교육위원이지, 도의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이 특별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교육전문가 4명인 경우 현재 거론되는 도의원 정수 36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전문가 4명은 특별상임위 활동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뿐, 본회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최종 의결권 행사는 '특별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전문가들을 상임위 활동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을 저해하면서 '교육자치'는 크게 퇴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면서 향후 이의 문제에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특별위 설치 '물건너'...행자위서 심의할 듯"

강 의원은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의 경우 오는 28일께 입법예고돼 다음달 국회에 제출되면 연말까지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는 방안은 이미 물건너갔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연내에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한나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도의회가 도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너무 많은 의원 정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통합시장의 임명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임명제가 아니라 임기보장형으로 실시하는게 민주시대에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이 미진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이날 밝힌 교육전문가 4명의 위상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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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 2005-10-21 13:10:31
마치 도의원과 똑같이 교육전문가 뽑아서 도의원겸 교육상임위원 할것같이 발표하더니만, 오늘 얘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네.

강의원이 바른 말, 정확한 소식통에 의해 말을 전달한건지, 국회의원이 혹 엉뚱한 정보 흘린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