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 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등 각 읍.면.동에 접수된 말소요구대상자에 대해 집중조사한다.
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유도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안내 등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거주사실 불일치자가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서귀포시는 전했다.
이와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정리 대상자가 이번 정리 기간 내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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