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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10.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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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05.  10.  19.


발  의  자 :강창일․김태홍․김태윤
            안민석․심재덕․임종인
            박기춘․양형일․한명숙
            오영식․문학진․우상호
            강혜숙․이화영․임종석
            신계륜․김원웅․이근식
            오제세․김현미․노영민
            이인영․정청래․최재성
            김춘진․이기우․박영선
            김낙순․강성종․장향숙
            박찬석․김선미․김혁규
            민병두․김성곤․조경태
            주승용․박상돈․신학용
            정봉주․배일도․엄호성
            김태년․이광철․지병문
            원희룡․장영달․정성호
            이목희․이은영․이종걸
            김우남․이시종․최규식
            홍미영․조성래․유승희
            문병호․원혜영․유기홍
            선병렬 의원(61인)

 

제안이유 

════


  현행법상 제주4․3사건에 관한 정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바, 2003. 10. 15일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진상조사보고서상의 정의로 개정하며,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국한되어 있는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受刑者)를 추가하고,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유골 발굴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 진상조사보고서가 ‘경찰 등 주요기관의 관련문서 폐기․은폐나 군 지휘관의 증언거부, 미국 비밀문서 입수 실패’ 때문에 진상조사가 미진하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위원회에서 마을별 희생자 및 피해실태와 행방불명자의 실상 규명 및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등에 관한 현지 정밀조사와 집단학살책임자 및 현장 총살 책임자의 확인 등 추가 진상조사를 하여 추가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주4․3사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는 평화공원 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 하고,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등재나 호적 기재 정정을 쉽게 또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하여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폐기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진상규명 성과를 반영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내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제7호의2 신설).

  다.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지조사․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정부는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불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호적 정정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삭제함(안 제11조).

  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추가함(안 제12조 신설).

  차.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법률  제        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ꡓ을ꡒ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ꡓ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  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상 친족 범위 내에 있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委員會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를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하여 법 공포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감정의뢰,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방법 및 권한에 관하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 또는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가기념일의 지정과 운영) ①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인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이하 ꡒ4·3추모일ꡓ이라 한다)로 한다.

  ②4․3추모일 행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제주4·3 평화인권재단) ①정부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출연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기금의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제주4·3 평화인권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2.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제주4·3 평화인권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제9조제1항 중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을 “의료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희생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불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호적등재)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다.

제12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전과기록의 말소) 정부는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그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관련자의 전과기록 및 수형자 명부 등을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기타 지원 등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 혜택 부여에 관하여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특례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신청·결정기간·송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 ①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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