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영농회 해외여행에 150만원 기부 현직 조합장 고발
영농회 해외여행에 150만원 기부 현직 조합장 고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19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 농협 조합장이 영농회장협의회 회원들의 해외여행에 따른 견학비조로 돈을 기부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내년에 실시 예정인 모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해당농협의 영농회장협의회 회원들의 해외여행 견학비조로 150만원을 기부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4일께  영농회장협의회 회원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해외여행을 떠날당시 견학 지원비조로 150만원을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농협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에게 어떠한 금품제공이나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