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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도 원산지표시 예외없다
재래시장도 원산지표시 예외없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3.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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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오일장 등 재래시장 원산지표시 3진아웃제 실시

앞으로 재래시장도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경우 주로 생계형 상인들로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도.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했으나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아 3진아웃제를 실시한다.

3진 아웃제는 원산미표시. 허위표시, 형식적인 표시 등에 대해 1차주의장 발부, 2차경고장발부, 3차 형사입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농산물명예감시원 16명을 재래시장별로 2명씩 전담배치 해 4월말까지는 원산지표시 푯말배부 등 지도.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3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간감시단인 정예명예감시원 19명은 이달 2일부터 서귀포시 전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유통업소, 음식점, 재래시장 등 상대로 감시활동에 들어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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