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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송금 규정, 다음 개정땐 꼭 포함돼야"
"과실송금 규정, 다음 개정땐 꼭 포함돼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3.04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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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국회통과 관련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과실송금' 규정이 삭제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이 과실송금 문제는 다음 4단계 제도개선 때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전히 무늬만 특별자치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 지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의 실현과 이번 제도개선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등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관광 3법이 일괄이양된 것은 특별법 제도개선의 성과지만,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삭제, 국도환원 문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며 "오히려 특별법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폭 위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권한이양을 비롯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앞으로 있을 제 4차 제도개선에서 자치권 실현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는가를 제주도민들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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