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외국 불법 송금 환치기 업자 덜미
외국 불법 송금 환치기 업자 덜미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0.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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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L씨(32.여)와 필리핀인 근로자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주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으로 귀화한 L씨는 최근 모 종교신문에 '외국 송금' 모집 광고를 낸 후 이를보고 송금을 의뢰한 필리핀 근로자와 혼인 귀화자 등 16명으로부터 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130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필리핀에 송금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불법 송금 의뢰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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