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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기회였다"
"특별자치도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기회였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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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따른 기자회견

김태환 제주지사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널리 알리는데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의미를 3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새정부와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요성이 각인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만약,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겠지만, 2월 임시국회까지 와서 어렵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프로젝트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항을 제주에 도입했다"면서 "어제 국회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의 강도를 보면 제가 이 정도의 표현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는 3단계 제도개선의 이양방식이 종전 '개별'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된 점을 꼽았다. 김 지사는 "개별이양방식을 탈피하고 일괄이양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데 있어 방향을 새롭게 틀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온 도민의 역량을 모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로 삼을 수 있다"면서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규정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과실송금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앞으로 영어교육도시를 하는데 큰 차질이 오지 않겠나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3개 국제학교 개교연도가 2011년도로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년이 지나야 '과실'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번에 함께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설령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큰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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