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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반대토론' - 김우남 의원 '찬성토론'
권영길 의원 '반대토론' - 김우남 의원 '찬성토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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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9시40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 다른 법안과 달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반대토론을, 제주출신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찬성토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권영길 의원이 나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제주특별법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개인적으로 제주를 아끼고 사랑한다. 제주도민들이 이 법에 걸고 있는 기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에서 영리법인학교라는 조항이 들어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영리학교가 허용되면 우리 교육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면서 "제주도에서 영리학교가 설치되어서야 하나.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제주에 한정해 영리학교를 만들자고 하는데, 제주에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 "만약 경제자유특구에 만들자고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면서 제주에 한해 영리법인학교를 허용하자는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개발센터를 통해 컨설팅되고 있는데, 지난해 중간용역보고서 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과실송금 조항까지 명시돼 있다"면서 이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반대토론을 해준 권영길 의원에게 고맙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은 여야간 많은 대화를 통한 합의하에 만들어졌다"고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연간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비용이 50억불에 이르는 상황이고,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영리법인의 경우 제주에 한해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고, 논란이 됐던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으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찬반 토론이 끝난 후 곧바로 이뤄진 표결결과 찬성 207명, 반대 5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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