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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환 지사, 특별법 국회통과 '도민에게 드리는 글'
[전문] 김태환 지사, 특별법 국회통과 '도민에게 드리는 글'
  • 미디어제주
  • 승인 2009.03.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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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마침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친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향해 더욱 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야간 대립으로 특별법 처리가 4개월 넘게 미루어지는 등 심의?통과 과정에 난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기울여 소중한 결실을 일궈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대단히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님, 국회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야 당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변정일 위원장님과 양정규 고문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 여러분, 김우남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신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과 경제?사회단체장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달성해 나아가는데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갈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36개 과제를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으로 관광, 교육, 의료산업 등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규제특례가 전국화되면서, 규제완화의 선도지역이라는 제주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관광3법 일괄이양, 영리법인 허용 등 지금까지의 미반영 핵심과제들을 포함하면서

  제주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규제자유화의 시범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경쟁”의 체제에 대응한 선점적 차별화 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 핵심과제를 실현함으로써 국내외 주요도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민간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관광 3법」 일괄 이양이 새로운 제도개선방식으로서 처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권한규제 개별이양 방식을 탈피하여 법률단위로 규제권한을 일괄이양하는 획기적 방식으로서 네거티브 입법방식을 통한 규제의 최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에 대한 고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주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제주맞춤형 관광산업체계 마련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는 시내 면세점 설치, 관광진흥기금의 자율적 운영 등과 함께 우리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로 도약해 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관광3법 일괄이양을 시발점으로 규제권한의 일괄이양을 향후 지역개발 등 전분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의료분야도 정부의 고부가서비스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 전략과 연계하여 전향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는 영어교육도시내 국내외 교육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교육기관 투자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영리법인 설립,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운영 자율성 등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허용됨으로써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었던 과실송금 규정이 정부와 우리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숙원과제로 제기되어 온 영리법인 허용 등 획기적 교육특례가 이루어진 만큼 이를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영어교육도시 건설 착공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분야 역시 외국 의료기관의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등 설립?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를 의료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특례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강화된 조세감면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 투자하기 좋은 제주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 관련 권한이양, 수산자원 개발 규제완화 등 청정1차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보호 및 물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제주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실질적 확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이관 구국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규정을 특별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구국도 환원논란을 해소하여 특별행정기관의 안정적 이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 정부가 갖고 있던 사전협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여 권한이양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특별법 개정이 끝이 아닙니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의 중심도시 조성 추진은 규제특례 등 한두번의 제도개선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4단계 제도개선 추진으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과제들에 대한 도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법인세율 인하와 도전역 면세화 추진,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마련, 그리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 도입 등을 4단계 핵심과제에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제주가 규제특례 선도지역으로서 어떠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주 가치의 재창조를 통해 제주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면서, 이양된 권한과 특례를 활용하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방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발전적 참여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동안 행정과 도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진실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580만명 돌파, 3조7천억원의 투자유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유치와 같은 값진 결실을 수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우리 제주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 또 한번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3단계 제도개선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힘찬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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