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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법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법 개정안 주요내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3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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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1. 핵심산업 육성

관광산업분야

□ 관광 분야 3개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이양
 ○ 대상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 도내 관광산업체계에 관한 완전한 자율성 확보
   - 종전 행정권한 이양 → 각종 기준 및 사업자 규제 대폭 이양
     : 고객(관광객.사업자)의 실제수요와 현지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 집행 가능


관광3법 일괄이양 주요 내용

 ○ 관광사업의 세부 권한.기준.절차 등을 도조례로 일괄이양, 자율 결정
   - 각종 관광사업의 허가.등록.지정.신고절차 및 자본금.시설기준 등 이양
   - 관광사업 지도.감독권한 및 세부처분기준 이양
   -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록.위반시 처분 등 관련기준 이양
   - 종전 문화부장관과의 사전협의.사후통보 등 제약요인 일괄배제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을 통합하고 관광지 등 조성사업을 특별법상 관광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중복 절차 제거
 ○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재원 납부 및 부과.징수,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하여 완전한 기금운영체계 마련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강화, 위상 확보


교육산업분야

□ 국내 유학수요를 흡수할 국제학교의 설립.운영규제 대폭 완화
    * 국제학교 :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학교
                (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과정은 외국인에 한하여 입학 허용
 ○ 국제학교 설립 관련 제반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자율 결정
   - 국제학교 설립자격(영리.비영리 모두 포함),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교과부장관 동의를 얻어 도교육감이 승인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한 특례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및 학교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의료산업분야

□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
   - 제주도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 외국의료기관 운영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 외국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 면제
□ 그 외에 국내의료기관 관련,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 이양


청정1차산업분야

□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
○ 농지 보전.활용 기능과 관련된 권한의 일괄이양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18건 일괄이양
 ○ 수산자원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총허용 어획량의 설정ㆍ관리 기준, 어장휴식계획수립ㆍ열람 및 어장휴식에 필요한 사항 도조례 이양
   -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기준 및 징수·납부절차, 수산물 가공업 등록기준 및 신고절차 도조례 이양
 ○ 농.축산업 육성 관련 권한이양
   -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 이양
   -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 도조례 이양


환경분야

□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권한 이양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이양, 조성계획 승인 기준 ·절차 등은 도조례로 이양
   - 습지보호지역(도지사 지정)의 출입제한, 습지조사원 자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수렵동물의 지정 고시 권한을 이양하고, 유해야생동물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설치 및 관리 기준 도조례 이양

 


2. 투자환경 개선

□ 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 건축.도시개발 관련권한 일괄이양(19건)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권한,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등

□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 폐지
 ○ 수자원종합계획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물산업 육성 기반 강화

 


3. 자치분권 확대

□ 불완전한 권한이양 사무의 자치권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폐지
   - 지방 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사전 승인 폐지 등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사전 협의제 폐지 등
 ○ 권한 뿐 아니라 권한행사 기준·절차 등을 도조례로 이양 확대
   - 사회복지시설 정관 변경 인가 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등
   - 도로점용허가 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등
□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중인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
   -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 등
□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자치도 출범(‘06.7)으로 지방도 전환된 구국도 중 구국도 및 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유지.보수비용을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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