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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5개월만에 '국회 통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5개월만에 '국회 통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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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찬성 207-반대 5'로 가결 처리
'과실송금' '의료산업' 관련 조항 삭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9시44분께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쳐 가결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차이로 5개월간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의결됐다.

#권영길 의원 '반대토론' - 김우남 의원 '찬성토론'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나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제주특별법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개인적으로 제주를 아끼고 사랑한다. 제주도민들이 이 법에 걸고 있는 기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법에서 영리법인학교라는 조항이 들어있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영리학교가 허용되면 우리 교육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면서 "제주도에서 영리학교가 설치되어서야 하나.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제주에 한정해 영리학교를 만들자고 하는데, 제주에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 "만약 경제자유특구에 만들자고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있느냐"면서 제주에 한해 영리법인학교를 허용하자는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개발센터를 통해 컨설팅되고 있는데, 지난해 중간용역보고서 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엇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과실송금 조항까지 명시돼 있다"면서 이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출신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찬성토론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반대토론을 해준 권영길 의원에게 고맙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은 여야간 많은 대화를 통한 합의하에 만들어졌다"고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연간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비용이 50억불에 이르는 상황이고,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영리법인의 경우 제주에 한해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고, 논란이 됐던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있으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표결결과 찬성 207명, 반대 5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됐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한해 허용하도록 했으며, 국제학교회계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 즉 국제학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제도를 말하는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됐다.

또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과, 외국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 등의 조항도 삭제됐다.

이외 나머지 주요 조항에 있어서는 대부분 반영됐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별적 권한을 확대하면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336건의 제도개선과제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

#'관광3법' 일괄 이양...관광개발기금 독자적 운영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등 '관광 3법'에 대해 종전의 개별사무 이양방식을 탈피해 일괄이양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관광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관광사업 관련 기준.절차는 물론, 종전에 국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권역별 계획으로 수립하던 제주 관광개발계획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관광개발진흥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관광지 등 조성사업을 특별법상 관광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해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영리법인 학교 허용...'과실송금' 규정은 삭제

교육분야에서는 제주도 내 일정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 내에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주특별법으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하도록 자율적 규제 결정권을 부여했다.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국제학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차별화된 학교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교과과정, 학생선발 및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허용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학교의 설립자격, 시설기준 및 외국인 교원임용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실송금' 허용 부분은 논란 끝에 삭제됐다. 이 부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 정부와 협의, 차기 법개정안에 제출 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유치 및 부지조성 등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의료기관 수련기관 지정 등은 삭제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확대했다.

종전에 제주도로 제한됐던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의료기사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에 사용하는 진단서 등을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시 제외된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과 외국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부분에 있어 투자개방형병원 제도 도입시 함께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시 인근지역주민 우선 고용 사항 폐지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사업 관련 규제와 각종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건축 및 도시개발 관련 권한도 이양됐다. 자연녹지 내 벤처기업 직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 사항을 폐지했다.

공장입지 및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은 이양됐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대지의 분할 제한 및 도로점용허가, 도시공원.녹지계획 수립 등에 대한 건축과 도시개발 관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1차산업 육성과 생태환경 보호 등을 위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징수, 수산물 가공업 등록 관련 권한 등이 이양됐다.

자연휴양림 지정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 등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권한도 이양됐다.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시 지하수 이용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수자원종합계획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제도개선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들은 4단계 제도개선 혹은 투자개방형병원 제도 도입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옛 국도 유지 보수비용 국가지원 근거 마련...4단계 제도개선 본격 착수

한편 의원발의로 제안됐던 '지방도로 전환된 종전의 국도의 환원'에 대해서는 국도로 환원하지 않고 종전의 국도와 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에 대한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앞으로 시행령 개정과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4단계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관광, 교육, 의료, 도시개발 및 투자유치 분야 등 제주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일괄이양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국세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법인세율 인하와 도전역 면세화 추진,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마련,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 도입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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