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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참여 단체엔 '한푼도' 못줘!
시위참여 단체엔 '한푼도' 못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3.0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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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공익사업보조, 시위참여 단체 제외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불법 폭력집회 또는 시위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2009년도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공모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지원대상사업은 '제주 재창조' 도정기조와 연계해 지역경제살리기, 뉴제주운동 및 도민의식 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도민대통합 및 소외계층 등 4개 분야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월11일까지다.

지원대상 사업선정은 신청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체부담비율 이행, 사업실행가능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을 항목으로 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선정결과는 4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단체에 통보된다.

이 사업의 신청은 3월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지원금액 결정은 선정된 단체의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1개 단체 1개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단체, 동일사업으로 3년을 초과해 선정된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불법 폭력집회 또는 시위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에서 '시위 참여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는데, 그동안 도정 정책에 반하는 시위에 참여한 단체를 제외시킬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제주도당국이 '비영리단체 보조금'을 놓고 단체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 사업에서는 49개 단체에 1억91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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