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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한다구? 해볼테면 해보라지!"
"행정소송 한다구? 해볼테면 해보라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2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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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조례 확정,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면이 다시한번 구겨졌다.

도정 정책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5일 오후 2시 열린 제257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단 한명의 의원도 동조하지 않았다.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가 제안설명을 하며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도의회는 "이의 없다"면서 지난해 말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가결처리했다.

그동안 이 조례안의 위법성을 강조해온 제주도당국은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 상황에 처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제주도 관계자들은 적지않은 당혹감을 표출했다.

최소 정회를 해서라도 재의요구에 대해 의원들간 처리방향을 논의할 줄 알았는데, 일언지하로 그 제안을 배제하고 원래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제 제주도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조례안을 그대로 인정해 수용하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문대림 위원장 "법정분쟁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관철시켜내겠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과 함께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 "설령 제주도당국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조례는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 조례의 연구위원회에서 맡게 되는 연구주제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틀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연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대안마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연구주제들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이뤄져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적 방향이 올바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제주도 집행부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해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제주도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가 안된다는 법률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대법원 사례 등을 놓고 봤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997년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그 사례로 들기도 있다. 또 하승수 제주대 교수(법학부)로부터 이에대한 자문을 얻은 결과를 들며 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제주도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만약 법적대응으로 간다면, 도의회 역시 끝까지 대응해 이 조례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골자'

그런데 이 조례안은 도정 운영 평가와 발전방안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둬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한 후 이를 의회와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기구 설치 제안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그러나 제주도는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제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날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유덕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는 재의요구안 제안설명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구조를 채택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을 대표해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그 규정에 위배된다고 강조하며 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부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제주도의 주요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는 전문성과 객관적 사실 및 검즈엥 기초해 발전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 과정인데, 별도의 독립적 기구보다는 이미 설치돼 있는 각종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직 이에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의회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도 정작 재의요구가 부결되자 후속 대응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행정기구 설치 제안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상위법 위배까지 들며 반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그리고 굽힘없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국 이 문제는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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