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강화
최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 사기전화를 건 뒤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자금 관련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이하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강화해 운영한다.
제주은행은 지금까지 주로 사기전화 등에 의하여 고객 본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송금된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사기자금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사기 이외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사기전화 외에도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송금행위가 이뤄진 경우, 즉시 해당계좌에 대해 예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사기자금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했다.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전화에 유혹 당해 불법적인 송금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은행 각 영업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할 경우, 즉시 제주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모든 은행(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포함)에 대해 불법 송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은행(☎ 720-0345)으로 문의하면 된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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